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보루였던 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 보완에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없는 은퇴자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DTI 규제란 원리금과 이자를 합쳐 빚을 갚는 데 쓰는 금액을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무분별한 대출로 집을 사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으려고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내 주택시장 과열을 막는 핵심 규제로 풀어서는 안될 성역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것은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축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자극하되 가계부채 증가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득은 없지만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이들에 대한 대출 완화가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나 과거 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갖춘 은퇴자,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고 경제적 능력도 보유한 30~40대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반등 동력을 상실할 만큼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어서 때늦은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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