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시장의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립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 동안 중지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만들어졌던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상당 부분 풀립니다.
우선, 서울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가 중지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 1만 5천 가구를,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는 2~4%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들을 위해서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으며, 내년
정부는 이번 대책이 법률 개정 없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국회협조를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