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층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말미암은 일조권 침해와 소음으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남 창원시 주민 33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 침해와 소음 피해를
위원회는 일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26명에 대해 주택별로 22만~508만 원씩 모두 3천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피해는 한도인 65dB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민 1명에게만 35만 8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