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반면, 지방은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올해 보유세 부담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 등도 각각 3.9%와 3.2%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압구정동 구현대 131제곱미터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 8천만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하락해 세금은 495만 원에서 올해 4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미아동 SK 북한산아파트 84제곱미터는 지난해 2억 7200만 원에서 올해 2억 5200만 원으로 떨어져 세 부담도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지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일제히 올라 납세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경남이 17%나 급등한 가운데, 부산과 전남도 각각 15%와 12%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달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 전용면적 273제곱미터로, 공시가격은 변동 없이 50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울 이태원동의 삼성 이건희 회장 자택으로 지난해보다 2억 5천만 원 오르며 97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