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보고에서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관계획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구속력이 없는 임의 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ㆍ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