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종전부동산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한 후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계약할 때의 매각가격은 공개입찰 가격과 동일하지만, 분할납부 등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해 입찰 때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과 수원의 농업연수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찰수사연구원 등 4건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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