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줄여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88년 입주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하려면 앞으로 34년이 지난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 주민들은 지난 86년에서 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을 한 뒤 '현행 제도 유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회가 지역구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노후 아파트 11곳 모두 재건축 불가 등급인 C등급이 나온 겁니다.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교체만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위원회는 건물 노후에 대한 내구연한은 평균 62.5년, 건물 구성물 사용이 한계에 이르는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돼 현행 40년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건기 / 서울시 주택기획관
- "오늘 제안된 내용이 내구연한과 내용연한에 대해서 검토됐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용연한을 현행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지난 1986~91년 사이 준공된 단지 335곳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예상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