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주협. 사진l스타투데이DB |
현주엽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주 박석우, 김영만 변호사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현주엽 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주엽 측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 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모든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 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 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하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변호인의 집요한 협박에 대하여 이미 피고소인을 L변호사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현주엽 씨는 사건의 확대를 삼가자며 만류하여 본 변호사는 이미 작성한 고소장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다.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이다.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주엽의 학폭 의혹은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 전국체전에 나가 결승전 전날 밤 동료와 후배들을 데리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 “후배들이 잘못하면 장기판 모서리로 머리를 때렸다”, “작성자의 뺨을 수십번 때리고 주먹과 발로 구타했다”는 등 현주엽이 갖가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현주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장으로서 얼차려 등을 시킨 것을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강조했며 수사를 의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주엽의 학교 후배는 맞지만, 현주엽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변호하는 L변호사는 지난 7일 스포츠경향에 “A씨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부실수사, 무능한 수사이고 추가 참고인 조사도 없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조차 무시한 것으로 공판으로 갈 경우 무죄 판결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 매체는 L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현주엽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농구부 후배들을 광주의 한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대화 및 현주엽의 학교 폭력에 관한 증언이 담겼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농구선수 출신인 현주엽은 지난 2009년 현역 은퇴했다. 지난해 4월 LG세이커스 감독 사퇴했다. 이후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버저비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뭉쳐야 쏜다’, ‘안싸우면 다행이야’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먹방 콘텐츠를 중심으로 유튜버로도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현주엽 측 공식입장 전문>
현주엽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모든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주엽씨는 끝내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입니다.
L변호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가 명백한 증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의 집요한 협박에 대하여 이미 피고소인을 L변호사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허위 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