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땡초에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BJ땡초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모처에서 온라인 개인방송을 하던 중 지적장애 3급 20대 여성의 옷을 벗게한 뒤 강제로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BJ땡초는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거다. 강제로 벗방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BJ땡초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 구속했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J땡초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BJ땡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지만, 법원은 BJ땡초 비롯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BJ땡초)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B, C 피고인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