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휘성. 제공|리얼슬로우컴퍼니 |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 39)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휘성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했다.
휘성은 지난 1월 1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다고 재폭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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