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법정구속 사진=DB |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
앞서 조 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렸다.
또한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