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노래방에 저작권료를 무리하게 징수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혔다.
한음저협은 “현재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징수규정 제15조에 의거, 영업일수 별로 저작권료를 50%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며, "8, 9월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연습장은 저작권료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음저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28,495개 노래연습장 가운데 자율 휴업이나 집합금지명령으로 저작권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된 업소는 19,958개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저작권료 책정 기준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방의 면적에 따라 책정된 월정액을 합산하는 현 규정에 대해 협회는 “저작권법상 ‘공연’의 명목으로 징수됨에 따라 업소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만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해외 주요 음악저작권단체들이 활용하는 보편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에 따라 저작권료를 책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주들이 일일이 매출액 증빙자료를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 이용허락을 불편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방식”이라며 현재의 정액제 방식이 보다 업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합리적 방식임을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업주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나, 음악인들 또한 코로나19 사태
한음저협에 따르면 노래방 등 공연 분야 저작권료 징수금액의 경우 9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61억 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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