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제작진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사 측이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오전 10시 20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와 배임증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5명도 안 PD 등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프로듀스’ 제작진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사 측 변호인들은 부정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청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친분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탁 정도였다”, “단순 술자리 일뿐 청탁은 아니다.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준영PD와 김용범 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듀스’ 사태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