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래퍼 던밀스(31, 본명 황동현)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늘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는 던밀스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던밀스에 대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던밀스는 2013년부터 입영 시기를 늦춰왔다. 던밀스는 2013년 1월 18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격시험 응시와 질병 등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뤘다.
2017년에는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워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그해 6월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된 던밀스는 7월 12일 진행된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던밀스는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2018년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던밀스는 2013년 싱글 앨범 ‘던밀스(Don Mills)’로 데뷔했다. 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 ‘쇼미더머니777’ 등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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