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 5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슬리피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나 양측은 지난달 계약 종료에 합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TS 측이 슬리피의 계약 위반 사항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 법적 공방 의지를 드러낸 것. 업계에 따르면 TS는 슬리피가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와 논의 없이 편취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TS 측의 주장에 슬리피는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간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보지 못했고, 단수와 단전까지 겪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슬리피는 “저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소송을 통하여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라고 맞불을 놨다.
또 슬리피는 SNS에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특정 매체 보도를 소개하며 TS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매체는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로부터 활동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다루며 슬리피와 전 소속사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를 재가공,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슬리피와 TS간 전속계약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60개월 분할 지급하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지난 2016년 슬리피는 TS와 5년 연장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금은 1억 2000만원이었으며 정산 비율은 4.5:5.5로 종전 계약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나 계약금 1억 2000만원 중 500만원만 선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194만원씩 분할 납부 지급돼 슬리피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 전기, 가스비 연체를 비롯해 월세가 밀려 숙소 퇴거 요청까지 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TS에 대한 대중의 눈초리는 따가워지자, TS 측은 24일 공식 자료를 내고 슬리피의 주장과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TS 측은 "래퍼 수입의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라며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행사.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계약은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렇기에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당사는 슬리피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로 지급되었던 금액 및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산 문제에 대한 해명도 들어볼 수 있었다. TS 측은 “슬리피는 10년 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 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을 했다. 또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담당자와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슬리피 본인이 경영진에
그러면서 TS 측은 "마지막으로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돼있지 않으며,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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