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0월 15일 오후 황하나의 마약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7월 재판부는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는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하나 측도 항소했다.
한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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