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불륜설은 사실이었다. 장시호가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장시호는 김동성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씨 집에서 김동성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시호는 오씨와 김동성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시호는 오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시호 측은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오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시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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