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사진=DB(배우 최민수) |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민수는 공판에 앞서 보복 운전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건네면서도 “(혐의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검사 측은 “일반인인 피해자가 공개 재판에 부담을 느껴 비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을 받아 피고인(최민수)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피해자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판사 또한 이에 동의하며 “심리적 부담을 이해한다. 현재 피해자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와 관련한 2차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검사는 최민수에 대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특히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후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관해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한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