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송중기 이혼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
지난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에 대해 다뤘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 26일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
두 사람의 합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쏟아졌지만 송혜교 소속사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유명인의 이혼합의 내용에는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는데 두 사람 합의서에는 빠져 있어 그 배경을 궁금케 했다.
현재 송혜교와 송중기는 각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