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인생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
이에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손승원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손승원은 항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