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출판사가 원작의 영화화 허락이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또한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의 원작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이며,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24일 개봉 예정이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