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최종범과 변호인이 출석했다.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혔다고 봤고,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종범으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종범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 최종범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 구씨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며, 사진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아울러 최종범의 변호인은 재판 말미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압수당했고 수사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최종범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전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때 증인이 3명이 출석하게 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전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3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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