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수현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손수현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임신중단합법화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손수헌은 이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당연한 걸 이제서야 권리를 찾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만세!", "아까 눈물났어요", "행복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어요. 함께 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며 함께 기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
헌법재판소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기관이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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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수현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