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나인' 계약 불이행 관련 소송이 조정 회부된 가운데, 14일 조정기일이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조정 기일이 진행된다.
사건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당초 지난달 27일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간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게끔 유도한 것.
양측은 총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음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선고를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를 앞두고 사건이 조정 회부되며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여전히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믹스나인' 소송은 연습생 우진영의 소속사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지난해 6월 JTBC '믹스나인' 제작사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믹스나인'이 방송 전 공약으로 걸었던 '4개월+a'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데뷔가 무산됐고, 이에 최종 1위로 데뷔조가 된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가 YG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YG는 '믹스나인' 데뷔조의 데뷔 무산에 대해 "4개월 동안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다. 4개월 안에 팀을 성공 시키지 못할 것 같아 3년의 (준비) 기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해피페이스는 "만약 '믹스나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