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조영남의 그림대작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영남의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대작하게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조영남의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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