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인법률방 캡처 |
23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핵심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안방극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뢰인에 따르면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했고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해 1년 가까이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캐릭터 성격을 비롯해 설정, 배경, 소재 등 스토리의 큰 틀을 베꼈다고 피력한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며 원통해 했다. 현재 의뢰인이 지목한 웹툰은 연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지켜보던 오수진 변호사는 “저작권에서 침해 대상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있다.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낸 표현 자체를 도용인지, 유사한지를 판단한다”며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상담을 맡은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목한 웹툰이 무단 이용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렸다.
이에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신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단호
이어 고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블라인드가 내려가는 순간까지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