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KBS가 지속적인 방송산업의 발전과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시행한다.
KBS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자체 표준계약서를 29일 본사 및 지역총국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권익 증진 및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KBS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방송원고 집필 및 사용에 대한 KBS와 방송작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사용 시 권리관계 명시 등이 있다.
KBS 방송프로그램을 집필하거나 구성 활동을 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KBS에서 일하고 있는 700여 명의
KBS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이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작가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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