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오 마약혐의로 징역 5년 구형 |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라며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이찬오에 대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몇 차례 흡입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찬오의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진행된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