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소속사 MBK와 상표 출원 갈등 티아라 사진=MBN스타 DB |
티아라는 지난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이들은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이에 MBK 측은 “회사에서는 상표권 출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거절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한 것은 멤버들의 자유다. 앞서 회사에서 티아라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와 전속 계약 만료 전 상표권 출원했다. 이는 멤버들과 상의한 부분은 아니었으며, MBK 측은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 2의 비스트 사태’가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티아라 멤버들과 대화를 통해 활동 부분을 상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티아라 효민도 “저희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회사와는 이별을 하게 됐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릴 순 없지만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시작에 설레기도 하지만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동고동락했던 회사와의 이별에 마치 오랜 시간 만난 연인과 헤어진 후 바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기엔 겁이 나듯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강조했다.
그러나 티아라가 상표 출원 거절 사유를 적은 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그룹명을 둘러싼 이슈들은 쉽
티아라와 전 소속사 MBK가 그룹명을 둘러싼 이번 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