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이 정상적으로 17일 개봉한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은 ’공범자들’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17일 개봉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에 나타난 김(장겸) 사장 등의 사진, 영상은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과거 시위와 관련해 촬영돼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이라며 "그로 인해 김 사장 등이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알기 어렵고, 스스로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각 결정이 난 뒤 최승호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최 감독은 최근 언론시사회에서 "영화 안에서 그분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증거가 명확하고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 이미 여러 형태의 기사나 증언이 이미 반복해서 여러 차례 회자된 내용"이라며 "특별히 아주 새롭게, 과거에 없던 내용을 주장하고 내세운 건 없는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국민이 아는 게 영화에 담겨있다.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담아낸 것을 상영금지 신청한 것은 그런 모든 경험을 함께해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단체들도 기각 결정 이후 "우리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후 제작될 제2의, 제3의 영화 ’공범자들’이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다시는 사전검열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 번
’공범자들’ 17일부터 전국 20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태에 대중의 관심이 높기에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0여 개 상영관으로 시작하지만 초반 관심몰이가 상영관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