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39)이 자신의 초상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30일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하지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금지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씨는 G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서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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