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다. 비난과 논란의 핵심이었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라고 봤다.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창명의 혐의로 "0.05% 이상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사고를 낸 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마지막으로는 2014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중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창명이 당시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지체, 이창명의 상해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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