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유아인(31)이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골종양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아인은 16일 소속사 UAA(United Artists Agency)를 통해 "최근 저의 작품 활동 복귀 및 건강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와 함께 병역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개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적인 영역에서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사항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고, 2014년 '베테랑'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해당 부위의 부상이 심화해 극심한 통증이 재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유아인은 군입대 시기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다양한 치료를 신중하게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갔으나 2015년 해당 부위에 대한 MRI 검사 후 우측 어깨 ‘근육의 파열(SLAP)’ 진단을 받았다. 검사 과정에서 동일한 어깨의 회전근개 관절의 부착부에의 ‘골종양’이 발견돼 신중한 경과 관찰을 요구한다는 소견도 받았다.
유아인은 "당시 신체 상태로는 정상적인 병역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5년 12월 해당 진단서를 대구 지방 병무청에 제출했고,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 보류 등급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병역 판정 4급에 해당하는 ‘대체 복무’ 판정이 아니거니와 5급 ‘병역 면제’ 판정은 아니다.
그는 "부상과 질환의 부위에 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지속했지만 해당 증상은 반복됐다. 보통의 양성 종양과 달리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관찰됐고, 이러한 증상이 이어지면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2015년 12월, 2016년 5월에 걸쳐 징병검사 결과 7급 재판정을 받게 됐다"고 했다.
유아인은 이후에도 2016년 11월 청룡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를 이틀 앞두고 왼쪽 빗장뼈가 골절되는 추가적인 부상을 당했다. 부상이 병역 기피를 수단으로 오해 받는 상황을 인지해 정해진 일정들을 그대로 소화했고, 자세한 사항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병역판정 7급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아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우로서의 생명과 직결되는 논란과 이미지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그저 진실만을 방패로 침묵을 이어 온 저의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상생활을 큰 문제 없이 이어가고 있다.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특권층과 유명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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