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자부 측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도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전안법을 시행해 기존 유아복 혹은 주로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중소 상인들의 반발로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폐지시켜야지 무슨 1년유예? 어차피 28일날 시행하는거랑 뭐가다름 신고하면 벌금인데(rlat****)”, “28일날 시행하면서 1년 유예라고 혼란시키기?(gawa***)”, “결국 늦게라도 한다는 소리(tsih****)”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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