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스타투데이 |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서울중앙지검이 유상무의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유상무는 5월 18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속사는 "회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 발
소속사는 이어 "유상무는 검찰 수사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 무게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