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의 세금을 재차 추징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 측 관계자는 4일 한 매체를 통해 “분당세무서에서 조사를 한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해 조사가 끝난 것도 맞다. 하지만 결과에 동의하지 못해 불복했고,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인 주장을 계속을 경우에는 해당 측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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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측은 “인순이씨가 박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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