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은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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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은 지난 4월21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버린 채 잠적해 논란을 빚었다. 잠적 후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술을 전혀 못한다. 사업차 중요
하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돼 불구속 입건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