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장협착수술을 집도한 K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 8차 공판이 8일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K원장은 신해철이 수술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재차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K원장의 변호인은 신해철의 수술과 관련한 정보 공개는 비밀누설이 아닌 정당방위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개한 신해철의 의료기록은 이미 피해자 유족 측에서 공개한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었다"며 "만일 비밀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라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다음 공판에 서울아산병원 의사 L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신해철이 수술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인으로, 수술 후 과음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9차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