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와 제2항 제2호를 어겼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13, 14회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이 지적을 받았고, KBS 측은 이에 대해 제작비 충당을 위해 간접광고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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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측은 ‘태양의 후예’가 한류 확산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간접 광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음을 알리고,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