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이에 앞서 성현아 측은 상고심에서 함께했던 법률대리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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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개인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성현아는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 또한 기각됐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연예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MBC ‘욕망의 불꽃’ ‘이산’ 영화 ‘손님은 왕이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