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커피섭취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