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대법원이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57)에게 징역 3년을 확정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에서 구호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제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앞서 이들은 진도 VTS 관제사 12명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함에도 1명씩만 근무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했다.
대법원 2부는 김 씨 등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