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5일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관련한 서울시의 노선변경 신청을 승인해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도 일부 변경요청에 대해 노선변경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철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역 고가를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으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시도의 노선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성과 도로망 구성 등을 점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변경이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 교통대책 등 관련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며 "교통대책과 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서울역 고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공원화를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폐쇄 시점을 이달 29일에서 다음달 13일 0시로 변경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고가 통행금지에 따른 최단거리 우회경로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통행을 금지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2주 정도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