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국내 현행법상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