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로 대응한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법원이 퇴학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점심시간 외출 중 생활지도부 교사 B씨에게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B씨는 A군의 바지를 뒤져 담배를 발견했고 “담배를 건네라”며 욕설로 다그쳤다. 이에 A군이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고 소리를 지른 것.
해당 사건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A군은 “교사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