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며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적법 판결'을 내리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