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A사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사가 수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 권고를 양측이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수지의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로 시작된 1년 10개월 여 법정 싸움은 일단락 됐다.
국내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 역시 1심은 쇼핑몰 측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및 성명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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