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동성성추행 피해자 배상금 요구에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
↑ 백재현/사진=MBN |
개그맨 백재현으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배상금 1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밝힌 가운데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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