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34년 결혼생활 종지부…재산분할은?
↑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사진=MBN |
방송인 서세원(59)과 CF 모델 출신 배우 서정희(55)가 법원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소송을 냈던 서정희 측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습니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이 34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불참했습니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재산분할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눈물을 보이며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세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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