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저작권법상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소설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여주인공 안옥윤은 전문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 여주인공 황보린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일 최종림 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상영금지를 신청했다.
이에